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여성정책 담당주사6급상당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아동복지 지 도 원7급상당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지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아동복지 지 도 원8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 타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성복지 상 담 원7급상당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부녀복지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성복지 상 담 원8급상당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보 건 진료원6급상당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간호사, 조산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보 건 진료원7급상당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미만인 자 2. 간호사, 조산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으로 5년미만 근무한 자
보건원6급상당1.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사회복지분야』

〔별표 2〕삭제〈2000․3․28〉
〔별표 3〕삭제〈2000․3․28〉
〔별표 4〕
보건진료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의 다음 각호의 직무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 적용한다.1. 사회복지분야2. 삭제〈2000·3·28〉3. 보건진료분야4. 삭제〈2000·3·28〉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별표 4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특수성 및 충원사정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①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한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과목)

제5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과목이상(일반교양과목 포함)으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