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의 다음 각호의 직무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 적용한다.1. 사회복지분야2. 삭제〈2000·3·28〉3. 보건진료분야4. 삭제〈2000·3·28〉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별표 4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특수성 및 충원사정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①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한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과목)
제5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과목이상(일반교양과목 포함)으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