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과 주민 요구ㆍ건의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단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단양소방서장2.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양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나 공동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운영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