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 또는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 및 단양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청년정책 수립)
제4조(청년정책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다. 청년문화의 활성화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정책ㆍ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의 창업ㆍ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청년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청년지원 관련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3. 기업인대표4. 청년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청년과 관련된 고용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6. 청년의 능력 개발 또는 인재양성 등 관련 기관의 장7.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고용 촉진대책 수립 등)
제10조(청년고용 촉진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2.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 기반조성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일자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년고용에 직접 기여한 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ㆍ3ㆍ15〕
제10조의2(청년고용 촉진사업 지원)
제10조의2(청년고용 촉진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과정 운영사업2.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업 참여 청년에게 창업자금 지원금 지급 등3. 지역 청년 채용 지원 사업: 사업 참여자에게 취업 유지 지원금(청년), 채용 유지 지원금(사업체) 지급 등4.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9ㆍ3ㆍ15〕
제11조(청년문화 활성화)
제11조(청년문화 활성화) 군수는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청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발굴ㆍ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희망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청년희망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2. 청년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3. 청년축제 등 문화체육행사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청년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청년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4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