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4-12 시행 201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단양군 본청 및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2, 2021ㆍ12ㆍ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본청 및 읍·면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12905803&gubun=ELISIMG" alt="img11290580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