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양군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대행기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5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2.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