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기조례

조례 공포 2001-07-26 시행 2001-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보은군기의 모양과 규격(제2조 관련)

제2편 기획감사 보은군기조례

[별표 1]
 보은군기의 모양과 규격(제2조 관련)
(1) 군기모양(색상) 

 ㆍ바탕 : 흰색
 ㆍ마크
 - 적 색(가운데 )
 - 옥 색(좌 측 )
 - 진청색(우측, 하단 ) 
 ㆍ로고(글씨) : 검정색
 ※ 색상기준
 보은적색 : DIC 199(M100, Y95)
 보은옥색 : DIC 135(C85, Y38)
 보은진청색: DIC 122(C100, M85)
 로고(글씨) :먹색 (K70)
(2) 군기규격(가로 1,200mmX세로 800mm)

※ 군기의 규격 및 마크ㆍ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 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군기의 상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군기의 상징(제3조제1항 관련)
1. 형 태
 심벌마크는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報本射恩」의 고장 보은의 「보」와 「은」을 형상화 하였고 밝은 세계와 희망을 품은 태양과 하늘(天)과 조화를 이뤄 어진 품성을 지닌 사람(人),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물(水)이 어우러져 무한한 우주로 힘차게 발전하는 기상을 형상화 하였다.
2. 내용설명
 o 가운데 부분의 은 태양을 뜻하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한다. 
 o 좌측부분의 은 태극을 상징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뤄 우주를 향해 끝없이 발전하는 기상을 뜻한다. 
 o 우측부분의 은 공손한 사람을 형상화 하였고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깨 끗하고 어진 삶을 추구하는 보은인을 뜻한다.
 o 아래의 는 물의 파장을 형상화 하였고 국토의 젖줄인 한강, 금강, 낙동강의 발 원지인 삼파수로 우리 군민이 추구할 섭리를 거슬리지 않는 자유정신,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개척정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평등정신, 다함께 화합하여 널리 이롭게 하 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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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문장(제4조제1항 관련)

[별표3]
 문 장(제4조제1항 관련)

※ 문장은 군기의 예에 의하며,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휘장(제5조제1항 관련)

[별표4]
 휘 장(제5조제1항 관련)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한다.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①군기의 상징은 별표2와 같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