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행정사무관 1명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주민조례발안 업무 지원7.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8.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