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회원번호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자주 소
신청사유훼손( ) 분실( )훼손( ) 분실( )훼손( ) 분실( )훼손( ) 분실(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해당자에 한함.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해당자에 한함.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해당자에 한함.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해당자에 한함.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해당자에 한함. 보은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료기증신청서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전화번호 (휴 대 폰)
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2. 기증목록 개요
구 분종 류종 류권(건)수권(건)수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별첨 자료목록을 첨부하여 기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기증신청자료 목록 1부 보은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증신청자료목록

연번종류제 목저작자출판(제작)사출판연도상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증신청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연번도 서 명저 자출판사수량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비고
연번도 서 명저 자출판사수량성 명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증자료관리부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전화번호 (휴 대 폰)전화번호 (휴 대 폰)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행사참여인원행사참여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명명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보은군수 귀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허가조건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주의사항 : 본 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년 월 일 보은군수 (인)

[별지 제6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성명주소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보은군립도서관、보은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번호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연 면 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사용면적㎡㎡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직 원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법 인( 단 체 명 )법 인( 단 체 명 )법 인( 단 체 명 )(☎ )(☎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신 청 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대표자)신 청 자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부터 까지부터 까지연장부터 까지
사 유사 유사 유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립도서관, 보은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
첨부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위탁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등록번호자료명청구기호대출일반납예정일연체일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년 월 일 
수 신 자 : 
회원번호 :
연 락 처 :
 귀하께서 보은군립도서관으로부터 대출 하신 자료는 반납기한이 아래와 같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독촉하오니,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출정지, 회원자격 상실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조속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분실 또는 타지역으로의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기한 내에 도서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납 요청서를 받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 문의사항 : 보은군립도서관 ☎ 043-540-3571
 
보 은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① 보은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12. 5.>1. 금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날② 보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2. 11.>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보은군에서 직접 운영 시)2. 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보은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제3조(도서관 운영시간)

제3조(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1. 어린이자료실: 09:00∼18:002.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가. 평일: 09:00∼22:00나. 토요일 및 일요일: 09:00∼18:00

제4조(회원가입 등)

제4조(회원가입 등)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삭제<2026. 4. 10.>4.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5.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③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회원자격 상실)

제5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2. 대출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군수가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② 대출 가능한 권수는 1명당 최대 5권이며, 대출 기간은 14일이다.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가족회원의 대출 권수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 권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대출한 자료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대출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반납)

제7조(자료의 반납)① 대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군수는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출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군수는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반납 독촉)

제8조(반납 독촉)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출자료 반납 독촉장을 발송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료의 반납 독촉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①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신청자료 목록에 따른 수증(受贈)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신청자는 결정 통보된 자료를 군수에게 기증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된 자료를 별지 기증자료관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기준)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장기 미반납(1년 이상), 회수 불가능3. 장서 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부대시설 사용신청)

제11조(부대시설 사용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2. 사용계획서 1부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12조(부대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제12조(부대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3조(사용료 납부)

제13조(사용료 납부)① 제11조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 면제)

제14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출향인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및 읍·면 분회8.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