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판매 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판매 현황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원)일련번호
계~
1만원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인계인수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 수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신청서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해지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계좌번호업종/업태업종/업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지정신청서신청서
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결초보은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해지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계좌번호점포 수점포 수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기존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대금 청구서

가맹점 상호가맹점 번호
대표자 (사업주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휴대폰)
주 소대금입금 계좌번호
구 분1만원권합계
교환 매수매
교환 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결초보은 상품권 대금 청구서
○ 신청인

○ 상품권 교환신청 내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초보은 상품권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대행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4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