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08 시행 2016-09-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삭제 2015.12.30>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보은군의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및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가 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지적확정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 (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30, 2016.9.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5.12.30>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 (의견청취 등)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9.8.>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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