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제정

별표

별지1 공공시설물 손괴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접수자구분일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조치 내용처리자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성명주소전화비고접수자구분일시시설 종류고장 유형상태조치 내용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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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

연번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조치 결과조치 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 용지급 일자사 유 (건수)금 액계좌번호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 또는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기재한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①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신고 포상금 개인별 지급 한도액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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