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을 말한다)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비”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된 설계비·공사비 등 전체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11.>

제6조(공개사항)

제6조(공개사항)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민들이 그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사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2. 11. 11.]

제7조(관리실명제)

제7조(관리실명제)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① 군수는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22. 11. 11.>2.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때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때3. 훼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때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때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은 때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때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①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같은 신고인이 둘 이상 지급대상자로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한다.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제목개정 2022. 11. 11.]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

제13조(신고인 보호)

제13조(신고인 보호) 군수는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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