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4. 적립금 및 예비비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주택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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