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연도 | 기분 | 세목 | 세액 |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 .> |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 .> |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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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 7일 |
| 신청인 (청구인) | 성 명 (법인명) | 성 명 (법인명) | 성 명 (법인명)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청구인)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 신청인 (청구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접수번호 | | | | | | | | | |
| 처분내용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며, 보은군이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보은군수 | 보은군수 | 보은군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 신청(청구)인 제출서류 | 신청(청구)인 제출서류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신청(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소유 재산의 가액, 매출액, 자산가액 | 수수료 없 음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