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 · 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8-02-12 시행 2018-02-12 제정

별표

[별표]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범위(제7조제3항 관련)

추진사업지원사업의 범위비 고
1.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산가. 교육사업 나. 사회적농업 육성사업 다. 담수농업의 직불금 지원사업 라.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사업
2.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가. 식생활 교육 및 식품안전 사업 나. 농식품 관련 창업교육 및 사업 다. 먹거리 문화 활성화 사업 라. 지역 식재료 사용음식점의 지정사업 마. 음식문화 관광사업 바. 주요 관광지 지역먹거리 판매지원 사업 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아. 지역 식재료 및 식품 보부상 육성사업 자. 농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차. 남은 음식 재활용 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 카. 건강한 먹거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홍보지원 사업
3. 활력화 및 복지증진가. 소농 및 고령농의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 나. 농촌 노인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 과소화 마을 및 청년 없는 마을의 사업 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연금저축 지원사업
4.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가. 공동체 농업교육 및 농기계의 지원사업 나. 환경농업 촉진 안심농자재 지원사업 다. 공동체에서 생산한 간식, 소스 및 디저트 등 먹을거리 홍보 및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라.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5.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증대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 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다. 농업경영체 통계구축 및 관측 사업 라. 건강한 농부ㆍ농장의 지정 및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업ㆍ농촌 지원사업의 범위(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보은군 농업ㆍ농촌(이하 “농업ㆍ농촌”이라 한다) 성장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농정주체”라 한다)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보은군의회는 농업ㆍ농촌 관련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농업ㆍ농촌시책의 마련과 추진2. 제1호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법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3. 농업ㆍ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 조치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농민은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스스로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의 농정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농업ㆍ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농업ㆍ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농정주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ㆍ운용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산2.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3. 활력화 및 복지증진4.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5.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증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상황 지원)

제8조(긴급상황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농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지도ㆍ감독, 제9조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은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