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군수는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설치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설치3. 악취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 500m이내 시설 입지 시 희석배수 100이하(배출구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 시설 설치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 친화적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가림시설 설치7. 장묘시설 주변과 친화될 수 있도록 부지 면적의 30%이상 조경시설 설치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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