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동산 가격공시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