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기동수리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 조손가정마.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바. 경로당 및 마을회관사.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생활불편”이란 전기ㆍ가스ㆍ수도ㆍ보일러의 고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동수리반 운영)

제3조(기동수리반 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專用) 회선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③ 기동수리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전용(專用) 회선을 통해 생활불편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경우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④ 생활불편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⑤ 기동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활불편의 범위)

제4조(생활불편의 범위)①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불편 사항의 재료비는 세대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간 1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전기시설 교체 또는 수리. 다만, 한국전력공사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2. 가스ㆍ수도ㆍ보일러 시설의 교체 또는 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 또는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2.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민원③ 군수는 연간 세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생활불편처리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제5조(기동수리반 운영 비용 지원)

제5조(기동수리반 운영 비용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장 비치 등)

제6조(대장 비치 등) 군수는 기동수리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동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동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