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담당자담당자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발 의년 월 일■■
발행고지서년 월 일■■
납부기한년 월 일■■납 부 자 현 황업소명업주명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징수부등기년 월 일■■납 부 자 현 황
고지서번호제 호■■납 부 자 현 황
적 요적 요적 요관관
-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항항
-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목목
-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 위반사항 : - 산출근거 : - 계 : 원납부금액 : 원정 (₩ 원정)납부금액 : 원정 (₩ 원정)납부금액 : 원정 (₩ 원정)납부금액 : 원정 (₩ 원정)납부금액 : 원정 (₩ 원정)납부금액 : 원정 (₩ 원정)

서식2 영수증

원 부 (농협 충청북도금고용)납 입 통 지 서 (고지발부행정기관용)납 부 위 탁 서 (농협중앙회 수납지점용)영 수 증 ( 납 부 자 용)
회계년도 200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기한 : . . . 도입금계좌 : 381-01-00135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 입금액 : 군입금계좌 : 330-01-003477 - 입금액 : 발부기관 : 보은군청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 : 납부자 성 명 : 위와 같이 납부함 200 년 월 일회계년도 200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기한 : . . . 도입금계좌 : 381-01-00135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 입금액 : 군입금계좌 : 330-01-003477 - 입금액 : 발부기관 : 보은군청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 : 납부자 성 명 :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0 년 월 일 보은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귀하회계년도 200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기한 : . . . 도입금계좌 : 381-01-00135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 입금액 : 군입금계좌 : 330-01-003477 - 입금액 : 발부기관 : 보은군청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 : 납부자 성 명 : 200 년 월 일 보은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인)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 귀하회계년도 200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기한 : . . . 도입금계좌 : 381-01-00135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 입금액 : 군입금계좌 : 330-01-003477 - 입금액 : 발부기관 : 보은군청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 : 납부자 성 명 : 위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담당자담당자기금출납 공무원기금출납 공무원기금출납 명령관기금출납 명령관기금출납 명령관200 년도 일 반 회 계200 년도 일 반 회 계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200 . . .200 . . .200 . . .(인)장발 의200 . . .200 . . .(인)
발 의발 의200 . . .200 . . .200 . . .(인)관발 의200 . . .200 . . .(인)
발 의발 의200 . . .200 . . .200 . . .(인)관지 출 부 기 재200 . . .200 . . .(인)
원인행위원인행위200 . . .200 . . .200 . . .(인)항지 출 부 기 재200 . . .200 . . .(인)
원인행위원인행위200 . . .200 . . .200 . . .(인)세항지 출 부 기 재200 . . .200 . . .(인)
원인행위원인행위200 . . .200 . . .200 . . .(인)세항지급명령 발 행 부 기 재200 . . .200 . . .(인)
세 대지급명령 발 행 부 기 재200 . . .200 . . .(인)
세 소지급명령 발 행 부 기 재200 . . .200 . . .(인)
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일금 원정 ₩ 원정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명 : (인)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200 년 월 일 귀하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서식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서식5 납입고지서 발행 대장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성명주소(영업소명)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납입고지서 발행 대장

서식6 식품진흥기금 지출부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한도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호채주지급액지 출 한도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지출부

서식7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적 요적 요적 요일 자기 탁 금 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고
출 납 명령관출 납 공무원담 당 공무원일 자기 탁 금 액주소 또는 단체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서식8 년 월분 세입징수(식품진흥기금) 보고

과목구 분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충청북도 납 입 액충청북도 납 입 액시 ․ 군 납 입 액시 ․ 군 납 입 액
과목구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충청북도 납 입 액충청북도 납 입 액시 ․ 군 납 입 액시 ․ 군 납 입 액
과목구 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본월분누계본월분누계
식 품 진 흥 기 금당 월
식 품 진 흥 기 금
식 품 진 흥 기 금합 계
식 품 진 흥 기 금현 년
식 품 진 흥 기 금전 년 까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년 월분 세입징수(식품진흥기금) 보고
관 서 명 : 보 은 군
세입 징수관명 : 보은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작 성 자 : 위생담당주사
작성 년 월 일 :
(단위 : 천원)

서식9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⑧ 대출희망지점⑧ 대출희망지점
⑨ 대상업종⑨ 대상업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조․가공 업업 체 규 모㎡
식품접객업월평균매출월평균매출제조․가공 업연간매출액
식품접객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조․가공 업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서식10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① 대 표 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④ 주 소④ 주 소
⑤시설개선내용 (규모, 시설)-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 화장실, 주방 개․보수 - 객실, 객석 개․보수 - 기 타-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 화장실, 주방 개․보수 - 객실, 객석 개․보수 - 기 타
자금융자 신청내역⑥ 실(총)소요 금액⑥ 실(총)소요 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⑧비율(⑦/⑥)
자금융자 신청내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서식11 융자신청업소 현지 조사서

융 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융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대상구분업종업종업소명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인 개선계획구체적인 개선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서식12 시설개선융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부 결정

일련번호업 소 명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가 부 결 정순 번
일련번호업 소 명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순 번
일련번호업 소 명가부가부가부가부순 번
1 2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시설개선융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부 결정
※ 순번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결정
. . .
위원장 직 성명 (인)
위원 직 성명 (인)
위원 직 성명 (인)
위원 직 성명 (인)
간사 직 성명 (인)

서식13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융자 심사 회의록

일련번호업 소 명소 재 지대 표 자우선순위시설개선 사항
1 2 ․ ․ ․ ․업소 및 시설별 우선순위 기재 예)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융자 심사 회의록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심사주문 : 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개 요 :
○ 융자신청 업소현황

서식1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 추천서

업체(소)명전화번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 호
영 업 장 소 재 지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 추천서
○ 대 출 금 액 : 일금 원정(₩ 원)
○ 대 출 기 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귀하는 군 시설개선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 . 까지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 대출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 . 까지 융자금을 받지 아니(못)할 시에는 기 제출된 약정에
의거 융자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구비서류 :
※ 연 락 처 :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서식15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 ( ☏ 번호 )소 재 지대표자시설개선 현 황대 출 년월일대 출 금 액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구입·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4. “대여” 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대출”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군수가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⑥ 기금 조성액이 8,000만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시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1.07.08, 2018.8.31.>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4조의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0조(과징금의 징수절차)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100분의 40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60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8. 12. 12>

제11조(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 군수는 제4조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대상·융자신청 서류·융자한도·융자대상자선정·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보은군 관내 영업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각호의 서식에 의해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별지 제11호 서식)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별지 제12호 서식) 융자대상 을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회의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

제14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①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게 통보하며, 영업자에게(별지 제14호 서식)는 대출추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

제16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① 군수는 금융기관에서 제4조의 기금사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④ 자금의 대출기관은 보은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⑤ 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정하며, 제16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 지위승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금운용상황 및 사후관리 등)

제18조(기금운용상황 및 사후관리 등)①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비치)

제19조(장부비치)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2. 식품진흥기금 납입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3.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5. 납입고지서 발행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별지 제6호 서식)7.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식품진흥기금 세입징수 보고(별지 제8호 서식)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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