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연장)신청서

신 청 인 (법인/단체명)신 청 인 (법인/단체명)신 청 인 (법인/단체명)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위탁사무 및 시설위탁사무 및 시설위탁사무 및 시설
위탁 운영관리 기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위탁 운영관리 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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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신 청 인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서비스)시설(서비스)□ 키즈카페(개인)□ 키즈카페(개인)□ 키즈카페(단체)□ 키즈카페(단체)
시설(서비스)시설(서비스)□ 장난감도서관(개인)□ 장난감도서관(개인)□ 장난감도서관(기관)□ 장난감도서관(기관)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감면사유감면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감면사유감면사유□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감면사유감면사유□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족
감면사유감면사유□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감면내용감면내용□ 전액 감면□ 전액 감면□ 전액 감면□ 전액 감면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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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반환대상 (서비스·강좌명)
이용(수강)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환사유□ 이음센터 내부 사정□ 이음센터 내부 사정□ 이음센터 내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반환사유□ 이용자 취소□ 이용자 취소□ 이용자 취소□ 기타□ 기타□ 기타
반환금액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금액 : 원
환급계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환급계좌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기관/단체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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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시설 이용료

구분적용시설유형이용대상이용기준이용료비고
1어린이 놀이시설개인영‧유아(8세 이하) 및 보호자1회 (120분)아동 2,000 / 보호자 무료보호자 1인 동반 필수 (최대 2인)
2어린이 놀이시설시설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1회 (120분)아동 1,000 / 인솔자 무료매주 화‧수·목 1회차 예약 가능
3장난감 대여 시설개인관내 영유아(8세 이하)를 둔 가정 또는 관내 거주하는 조부모14일 이내연회비 10,0003점 이내
4장난감 대여 시설시설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14일 이내연회비 10,0003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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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은군 이음센터 시설 이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은 회차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3조를,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각 시설 운영계획에 따른다.

[별표 2] 이용료 감면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제출서류
1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수급자 증명서
2국가유공자100%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3한부모가족100%한부모가족 증명서
4차상위 계층100%차상위계층 증명서
5등록장애인100%복지카드
6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100%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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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은군 이음센터 이용료의 감면(제13조 관련)

※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8세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

[별표 3] 수강료

적용시설구분기 준금액(원)비 고
학습시설교육 및 체험과정1명/월50,000 이내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체험)에 따라 정하되, 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은군 이음센터 수강료(제15조 관련)

※ 본재료비 등 수강료 외 실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학습시설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은군 이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 이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통합하여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센터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제4조(세부시설)

제4조(세부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놀이시설2. 장난감 대여시설3. 학습시설4. 청년시설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센터 세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1. 평생학습관2. 청년시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군수는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회차, 이용 횟수, 대여 기간(해당 시설에 한함) 등은 시설별 특성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군수는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제4조의 세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재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지원금, 수익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와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 사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 및 변경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4.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위탁사무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할 때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시설 이용료에 대해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5.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6. 종교활동, 영업 및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한부모가족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감면율 및 적용 방법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센터 내부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제15조(수강료)① 군수는 운영하는 정규 강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좌 수강료에 대해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센터 내 세부시설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