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0. 12. 11.>1. 일반회계 전입금2. 국고 및 도비보조금3. 지방채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6. 공업용수도 사용요금7.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1.>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6.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용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