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인 및 보은군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 지원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2.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대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지원3.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사용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① 군수는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스마트팜 사용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군수가 선발한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3.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임대농 선발규모 및 조건 등 선발에 관한 사항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보은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자가 취소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4.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파손, 훼손, 멸실 한 경우6.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