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고자 시상하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5.06>1. 지역발전부문: 지역경제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2. 사회봉사부문: 사회안녕ㆍ질서ㆍ복지, 자원봉사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3. 문화예술부문: 학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4. 체육진흥부문: 체육발전과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5. 윤리교양부문: 충·효·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6. 소득증대부문: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7. 출향인사부문: 보은군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보은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 (3명 이내) <신설2015. 07.31, 2018. 8. 1.>② [제목개정 2018. 8. 1.] <삭제 2018. 8. 1.>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대상 시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8. 8. 1.>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시상은 격년으로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 05.06, 2015.07.31, 2018. 8. 1.>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③ 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보은군 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단, 출향인사부문은 등록기준지가 보은군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1.05.06, 2018. 8. 1.>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단체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7.31>2. 추천(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7.31, 2018. 8. 1.>3. <삭제 2015.07.31>4. <삭제 2015.07.31>5. <삭제 2015.07.31>6. <삭제 2015.07.31>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대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18. 8. 1.]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1. 위원장: 군수 <개정 2018. 8. 1.>2. (삭제 1997. 1. 6)3. 위원: 기관·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서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은 수상 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하여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2018. 8. 1.> [전문개정 2003. 7. 16]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 6)③ (삭제 2003. 7. 16.)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4조(자료제출 등)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