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점수층수비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1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2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경고-
1점3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4층 이상*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 미흡계획서가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확인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5.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5.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4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
5.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근무 경력 [3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운영 또는 근무경력의 합으로 산출
5.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3.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 [3점] □ 시설의 건물 층수(화재 발생 시 대피 용이성 및 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면접심사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 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마련경고-
2점보통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 미흡매뉴얼, 용구, 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3.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3.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4.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
4.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계획 및 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
4.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매뉴얼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구비 여부 확인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 관련 증빙서류 확인
4.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대장) 구비 여부 확인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제9조제1항 관련)
1.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 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경고-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학인 및 실제 정기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 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5.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면접심사 : 개방형 질문면접심사 : 개방형 질문
5.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확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5.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 평가 관련) [4점]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5.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3. 그 밖에 기관 운영실적 [4점] □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노력사항 등 - 지역사회 활동, 종사자 처우개선, 수급자 서비스 제공 및 인권 보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②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기준표 (제9조제1항 관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2.>1. 보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나. 보은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 2025. 9. 2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심사 기준표 평균 심사 점수가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다만,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에 대하여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2]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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