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가. 보은군 장애인회관나. 보은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다. 보은군 수어통역센터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2. 10.>가. 사단법인 보은군 지체장애인협회나. 사단법인 보은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다. 사단법인 보은군 농아인협회라. 보은군 장애인단체연합회마. 그 밖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설 2023. 2. 10.>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시설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2. 10.>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4.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 복지 등)
제4조(장애인 복지 등)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