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2.>

[별지 제1호의2서식]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사용기간 또는 일시사용기간 또는 일시사용기간 또는 일시내 용내 용연락처 (전화번호)
부터까지일수ㆍ시간내 용내 용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비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7. 12.>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1 31 41 5
일 월1617181920~28293031
월
월
일
일
종 별기 간 또 는 일 시기 간 또 는 일 시기 간 또 는 일 시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시. 시 간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시. 시 간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급: 성명: )
(뒷 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 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기재하되, 불 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다 음 과 같 이 출 장 을 명 함
직 급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장지서 명 또 는 날 인
부 터 ( ) 까 지부 터 ( ) 까 지부 터 ( ) 까 지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이 동 상 황 :
여 비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4. 7. 12.>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4. 7. 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7. 12.>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2.>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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