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조(입주시설의 용도제한) ① "을"은 입주시설을 (생산실·연구실·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입주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선량한 관리의무) “을”은 입주시설 및 현관, 복도, 계단, 회의실, 화장실 기타 공용사용 시설을 사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로 한다. 단, 위 계약기간 만료 및 퇴거에 관하여는 “갑“ 의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을”이 충분한 자생력이 있어 제1항의 기간 중에 스스로 졸업을 희망하 는 경우에는 퇴거희망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60일전 까지 “갑”에게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에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희망일 30일 전에 “갑”에게 퇴거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희망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1개월로 간주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을”의 입주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갑"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본 입주계약은 변경내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을"의 부주의 또는 "갑"의 입주연장승인 불허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입주기한, 입주연기) ① “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입주기한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입주예정일로부터 미입주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입주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의 입주기한 5일전까지 입주 연기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1. 보증금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 금 원(금 원)을 입 주계약 체결시 납입한다.
2. 사용료
“을”은 “갑”에게 입주시설 사용료로 금 원(금 원, 부 가세 포함)을 매월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3. 관리비 등
“을”은 사용료 외에 별도의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폐수처리 비용, 관리비 등)을 매월 납기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계약 해지시 예치된 보증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정산후 반환 또는 부족시 추가분을 납부한다.
제8조(보증금 충당) “을”이 “갑”에게 보관한 보증금은 사용료, 변상금, 공공요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9조(보증금 반환) 입주기간만료 또는 입주계약 해지,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은 입주시설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보증금에서 이들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시설 및 설비의 신설) ① "을"은 입주시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은 건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1. 입주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행위
2. 기설공급외의 강전, 약전전력의 부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3. 기타 “갑”의 승인을 득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③ “을”은 제1항에 근거하여 “을”이 부담한 모든 비용의 반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며, 후일 명도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을”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수 선) ① 자연적으로 파손, 마모, 퇴색된 입주 건물의 벽, 천장, 바닥 등의 수선(도장 포함)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을”의 과실이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수선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을”이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유지 보존상 “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갑”은 우선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을”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을”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 전대 등의 금지) 쌍방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을”은 입주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입주시설의 사용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입주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센터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산보호) ① “갑”은 건물 내 로비, 복도 및 건물의 기타 공용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② “을”의 재산에 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도난 등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을”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입주자 준수의무) ① “을” 및 그 사용인, 방문객은 “을”의 사무실 사용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을” 및 그 사용인, 방문객이 준수하도록 “갑”이 설정하는 입주시설과 제 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자로서 “갑”의 사업목적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타입주자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물품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보험가입) “을”은 센터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갑” 재산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계약후 입주전까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일괄 가입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청소 및 위생) 센터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 등은 센터장이 결정 실시하고, 각각의 입주시설 및 "을"의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을"이 실시한다.
제18조(입주자 금지사항) "을" 및 그의 참여기술자(그 사용인, 방문객 포함) 등은 센터내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 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 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4.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5. "갑"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6.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 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해위
7. "갑"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행위
제19조(사업장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사업장폐기물 및 폐수는 센터내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을"의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오폐수 처리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과 별도 협의한다.
제20조 (물품의 반입) ① "을"은 센터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갑" 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위 승인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시는 “을”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을 반출입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갑" 또는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입주시설내 출입) ① 입주건물 보전상태의 일반적인 보수, 점검 및 계약기간 종료 전에 타 입주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 또는 센터장이 “을”의 건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센터장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 또는 센터장은 센터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시설 내에 “을”의 사전 동의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 (방재관리) ① "을"은 센터의 방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을"은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대에는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3. "을"은 "갑"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 다.
4. 기타 "갑"이 방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일정기간 부재 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그 사실을 “갑” 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의무 태만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열쇠의 관리) ①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갑" 또는 센터장과 "을"이 각각 하나씩 보관한다.
② "을"이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대에는 즉시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을"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열쇠 하나는 “갑” 또는 센터장이 보관토록 한다.
④ "을"은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쇠 하나는 “갑” 또는 센터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갑" 또는 센터장이 보관하는 “을”의 입주시설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사실을 “을”에게 사후라도 알려야 한다.
제24조(변경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유서, 기타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생산품 또는 주 연구과제의 병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② “을”이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갑”은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통신망 사용) ① “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갑”이 설치한 기본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을”의 부담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선제공회사의 통신사고, 해킹 및 불가항력적인 장애발생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통신망 보안과 관련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면책사항) ① “갑”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이 입주시설을 관리, 변경, 개조함으로 인한 제 서비스의 부족 및 공동 사용부분의 사용정지에 관해서는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퇴거예정일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요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을”이 명도를 거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한 퇴거통보서를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퇴거통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갑”의 운영목적과 조례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갑”은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퇴거예정일을 확정 통보한다.
⑤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으로 중도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와 퇴거희망일을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된 사용료 또는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정산·환급 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6항에서 “을”이 퇴거를 희망할 때 계약만료 시점까지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1개월로 간주한다.
⑦ 퇴거자의 관련 자료는 퇴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단 입주기간이 6 개월 미만 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거예정일까지,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갑”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건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까지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 또는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변상금을 계산하여 “을”에게 부과하고 보증금에서 충당하거나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입주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관리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을"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을"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강제로 입주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⑤ "갑"이 제4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보증금 등 "을"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있어서 "을"은 손해의 발생을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9조(처분권리) ① “을” 또는 그 대리인이 국내에 부재중임을 이유로 입주계약 기간 중 의무이행 책임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을”이 국내에 부재 중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갑”은 입주 건물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을”의 재산을 창고나 타 장소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각에 있어서 “갑”은 해당 재산의 운반 및 보관 창고료를 포함한 미 이행된 채무를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30조(계약변경)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만료일까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및 “을” 등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거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분쟁 및 관할) ① 본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해결한다. 단, "갑"과 "을"간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 .
○ “갑”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센터명 :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 대 표 : 보 은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규격 및 지질 예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