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기준

구 분지 원 범 위지원한도액
학비지원금․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학비지원금․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수업료400만원
직업훈련지원금․직원훈련원 교육비전 액
직업훈련지원금․사설학원수강료전 액
자립정착지원금․시설비 또는 사업운영비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기준

서식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추천서지원구분지원구분지원구분□ 학비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정착지원금□ 학비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정착지원금□ 학비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정착지원금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지원사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
지원사업훈련기관 (과정명)훈련기관 (과정명)훈련기관 (과정명)훈련기관 (과정명)훈련기관 (과정명)
지원사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가족사항(“공란”부족시는 뒷면에 기록)
성 명성 명본인과의 관 계본인과의 관 계연 령연 령연 령학 력건강상태건강상태직 업직 업직 업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비 고
주거상황주거상황주거상황□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가 구 원 월총소득가 구 원 월총소득가 구 원 월총소득천원천원
재산상황재산상황재산상황부동산부동산․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주택 백만원 ․토지(전답) 백만원 (전: 평,답: 평,기타: 평)
추천자의견추천자의견추천자의견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재산상황 확인 년 월 일 읍․ 면 장 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사업계획서

총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비 고
◦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ꄫ 보 은 군 수 귀하◦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ꄫ 보 은 군 수 귀하◦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ꄫ 보 은 군 수 귀하◦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ꄫ 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지 급 년 월 일기금지원 종 목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급 액비 고
지 급 년 월 일기금지원 종 목주 소성 명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서식4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관리대장

년월일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잔 액 (보통예금)비고
년월일적 요금 액누 계은행명예금액잔 액 (보통예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관리대장

서식5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한도액)

제2조(지급한도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과 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학비지원금 신청자에 한함)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에 한함)4. 사업계획서 1부(자립정착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기금의 지급)

제4조(기금의 지급) 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별지 제3호 서식]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