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험휴양시설 이용 요금표(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명구분기준 인원사용 기준시설이용료시설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기준 인원사용 기준성수기비수기비 고
삼가 농촌체험관오토 사이트6명1면 /1일55,00038,500
삼가 농촌체험관캠핑카/ 카라반6명1면 /1일60,00042,000
북암 농촌체험관오토 사이트6명1면 /1일55,00038,500
보은국민여가캠핑장오토 사이트6명1면 /1일55,00038,500
보은국민여가캠핑장캠핑카/ 카라반6명1면 /1일60,00042,000
보은국민여가캠핑장글램핑4명1면 /1일250,000175,000·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2만원 추가 (최대 6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21.>
체험휴양시설 이용 요금표(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체험휴양시설을 위탁(사용허가)하는 경우 요금은 표와 달라질 수 있음
1. 성수기: 금ㆍ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성수기 금액의 70%)
3. 1일: 사용 당일(14:00부터 21:00까지 입실)부터 다음날 11:00까지
4.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시설 이용료 징수
5. 1면 1대 주차 가능하며,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주차를 허용함
6. 농촌체험관, 캠핑장 이용객 주차료 면제
7. 농촌체험관의 경우 시설이용료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포함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비수기성수기비 고
공 통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 활동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이용료의 30% 감면 (예약한 사이트 전체)
보은군민,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이용료의 2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국가유공자·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이용료의 10% 감면 (1일 1인 1사이트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1.>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감면대상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민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별표 3] 시설이용료 감면 확인 서류(제1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증명서 종류비 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활동·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서
보은군민·신분증(필요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법인·사원증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6. 21.>
시설이용료 감면 확인 서류(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4] 시설이용료 반환ㆍ배상ㆍ위약금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4]
시설이용료 반환․배상․위약금 기준(제16조 관련) 
1.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소비자 귀책사유)
 - 체험휴양시설 관리운영자는 예약사항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 비 수 기
 • 이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2일 이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후 1시간 이내 취소 건은 전액 환불
 □ 성 수 기
 •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6~5일 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4~3일 전에 취소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2일~당일 취소 : 시설이용료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 (결제일 24시까지)
2. 관리부실․착오에 따른 배상기준 (관리․운영자 귀책 사유)
 -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 비 수 기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 : 시설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성 수 기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 :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6~5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4~3일 전까지 통보 :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3. 위약금 처리 기준 
 - 시설이용료 전액 위약금 공제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한 경우
 ․ 허가 없이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경우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위약금 공제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체험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당일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5.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환불 및 배상기준
 - 관리 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경우에만 이용료 전부 배상
6. 예약취소 등에 따른 반환 처리 기한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반환은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5]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제19조제5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제19조제6항 관련)
 1.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등을 준용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유사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 지시에 불응할시 퇴장을 명할 수 있고, 만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 입실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시설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일 점검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수칙 및 일일 안전점검판을 게시하여 이용객이 점검 결과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관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시설은 정원 및 신장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운영시간 외 사용할 수 없다.

[별표 7]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기준(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7]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기준(제19조제6항 관련)
1. 시설의 범위 
 실내놀이시설(트램펄린·미끄럼틀·무지개계단·원통건너기·빅블럭놀이·원형볼·회전풍차 등)과 그 부속시설(의자·기둥·바닥매트 등)이다.
2.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점검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준수사항, 안전검검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각 놀이시설별 수용정원 및 이용연령을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놀이시설별 수용정원 및 이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실내놀이시설 : 15명 이하(만 12세 미만. 단, 트램펄린은 6인 이하)
 ·실외트램펄린 : 10명 이하(만 13세 이상. 단, 만 12세 미만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이상 및 기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종사자 교육
 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운영, 친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및 점검대장
 나. 일일이용 현황부
 다.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라. 안전교육 일지
6.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체험휴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농촌체험 및 휴양 등을 위한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휴양시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1.>1. 농촌체험관가. 삼가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나. 북암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1220-62.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로 30

제3조(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제3조(체험휴양시설 시설물) 체험휴양시설 시설물은 체험관(장), 캠핑장, 데크, 화장실, 개수대, 매점, 농산물판매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험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휴양시설의 정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2. 농산물 판매시설 정비 및 판매 시스템 구축3. 체험휴양시설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4. 체험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 및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①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와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 등)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 등)① 체험휴양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험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체험휴양시설에 체험관(장), 매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10조(농산물 판매)

제10조(농산물 판매)① 주민등록상 속리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② 농산물 판매 종류는 농가가 취급하는 농산물로 하며, 농산물 판매 수입금은 농가가 전액 취득한다.

제11조(시설 이용시간)

제11조(시설 이용시간)① 캠핑장 이용객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21:00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체험프로그램 시간은 개별 일정에 따르며, 개별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휴무일)

제12조(휴무일) 체험휴양시설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군수가 체험프로그램 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① 체험휴양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개별 프로그램 가격에 따른다.③ 군수는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용료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제14조(예약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예약 및 이용료의 징수)① 체험휴양시설 예약은 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② 캠핑장 이용료는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1조의 입실시간에 입실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예약 인원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① 보은군이 주최·주관하는 회의·교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③ 감면대상자는 별표 3에 따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제16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제16조의2(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보은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

제17조(양도 및 대여 금지)

제17조(양도 및 대여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사용권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이용제한 등)

제18조(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휴양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체험휴양시설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3. 각종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4. 체험휴양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경우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6.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⑤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⑥ 체험휴양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관련 안전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어린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20조(어린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제21조(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변상책임)

제22조(변상책임) 체험휴양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보험 등)

제23조(손해보험 등) 관리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은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