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② 행복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로 한다.

제4조(전ㆍ출입)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