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

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15일15일
희 생 자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희 생 자희 생 자구 분(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결정일결정일결정일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주 소(☏ )(☏ )(☏ )(☏ )(☏ )(☏ )(☏ )(☏ )(☏ )(☏ )(☏ )(☏ )(☏ )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상,비대상)결정통지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결정일결정일
지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
지 급 대상자주 소(☏ )(☏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 생 자희 생 자희 생 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성명주 소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1. 생존희생자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3. 자녀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