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위상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영동군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1.27>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영동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1. 일반부문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자 또는 제조업, 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나. 학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다. 경로효친 및 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2. 특별부문 :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군민으로서 군민대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삭제 <2023. 3. 20.>4. 삭제 <2023. 3. 20.>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매년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제3조
제3조 삭제 <2023. 3. 20.>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① 군민대상의 수상자격은 시상공고일 현재 영동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향인사 중에서 특별부문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고향이 영동군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영동을 빛낸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한 사람은 비록 공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10.30.>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읍장ㆍ면장,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개정 14.01.27>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3.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10.30.>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19.10.30.>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4.01.27, 19.10.30.>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30, 2023.3.20.>③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19.10.3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1.27, 19.10.20.>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9조의2(제척과 회피)
제9조의2(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심사·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사·선정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3.20.>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사·선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3.20.>③ 삭제 <2023. 3. 20.>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상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