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10.07>
제2조(자문 대상)
제2조(자문 대상)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다음부터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13.10.07>②제1항의 자문 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적인 사항과 소송에 관한 사항2.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토목·건축 및 군계획 등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사항(개정 07.10.11)5. 정보통신 및 전산 관련 사항6. 환경에 관한 사항7.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8. 과학 기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
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①자문위원은 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받아 위촉한다.②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③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13.10.07>④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한다.⑤위촉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의 자격)
제4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2. 대학교수3. 변호사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6.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7. 건축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하고 있는 전문가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①자문위원은 위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자문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로 제출할수 있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3 제2호 가목의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당을 지급한다.(상한액/365 × 위촉일수)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개정 13.10.07>3.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개정 13.10.07>4.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13.10.07>
제8조(처리대장 비치)
제8조(처리대장 비치) 자문을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보존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