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다음부터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07.11.26,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특정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제할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08.04.18>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2. 거짓이나 과대 광고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알린다.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제1항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09.10.12>
제6조(광고의 순위 결정)
제6조(광고의 순위 결정) 광고물이 2건이상 접수되어 광고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광고주의 견적을 받아 최고 금액을 제출한 자의 광고물을 우선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주관)
제8조(주관) 발간물의 발간 및 광고게재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소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9조(광고의 접수 및 처리)
제9조(광고의 접수 및 처리) 광고게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