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7.]
제2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2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영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음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신설 2024.5.7.>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 구조요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2. 위생용품3. 세정제4. 방향제5.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개방)과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 개방)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불법촬영 예방)
제10조(불법촬영 예방)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등에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5.7.>③ 군수는 법 제3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민간공중화장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