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3-15 시행 2011-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학영농시설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 새기술 실증시범포 - 비닐온실, PET(PC)온실, 유리온실 - 개량축사 - 버섯재배사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 유용미생물(EM) 배양실ㅇ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ㅇ 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ㅇ 활용 -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ㅇ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ㅇ 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ㅇ 현대화재배사(환경 계측 및 제어) 설치로 연중 안정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보급 ㅇ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ㅇ 작 목 -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 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ㅇ 첨단배양시설 설치로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법 기술개발 보급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 농산물이용 가공실 ○ 농경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 원격 화상 영농교육장 ○ 경영상담실 ○ 농업정보실 ○ 영농교육훈련 시설ㅇ 생활개선지도사 전담 배치 ㅇ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ㅇ 상설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 과학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ㅇ 기술홍보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ㅇ 품목별 교육희망농민 정기교육 ㅇ 중앙ㆍ도․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 ㅇ 현장 고충 기술 원격상담지도 ㅇ 내방농민 1차 상담 - 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ㅇ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ㅇ 소그룹단위 교육장화 ㅇ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ㅇ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ㅇ 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ㅇ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ㅇ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ㅇ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ㅇ 첨단교육장비 비치 ㅇ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11.3.15>
과학영농시설 운영방법(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과학영농시설 시설설치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새기술실증시험포 - 비닐온실 - PET(PC)온실 - 유리온실 - 버섯재배사 - 개량축사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990㎡ 내외 990㎡ 내외 165㎡ 내외 132㎡ 내외 132㎡ 내외 5,940㎡ 내외 83㎡ 내외 165㎡ 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서스 프시설, 무인방제 등 PET 온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₂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단열재구조, 개축 및 제어시설, 냉․난방․환기․가습․광시설 등 자동개폐식 급이시설ㆍ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 등 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배드, 스프링클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₂발생기, 점적관수 등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증식망실재배시설 - 증식포장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시설 ○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병해충 진단실 - 식량작물예찰포 - 소득작목예찰포 ○ 가축질병진단실 ○ 종합검정실 ○ 유용미생물(EM)배양실1,980㎡ 내외 3,300㎡ 내외 198㎡ 내외 66㎡ 내외 1,980㎡ 내외 1,980㎡ 내외 66㎡ 내외 83㎡ 내외 264㎡ 내외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비가림시설, 스프링클러시설, 관배수시설 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 고압시스템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탈병기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초자류, 농업기상 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망실, 포자채집기 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 등 원균실험실, 배양기, 당밀탱크, 저장조 등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농기계공작실 ○ 농촌생활과학관 ○ 농산물이용,가공실 ○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 원격 화상 영농교육장 ○ 경영상담실 ○ 농업정보실 ○ 영농교육훈련 시설330㎡ 내외 264㎡ 내외 99㎡ 내외 132㎡ 내외 99㎡ 내외 66㎡ 내외 99㎡ 내외 330㎡ 내외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중형․소형 농기계수리 정비 장비일체 ㅇ 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ㅇ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등 ㅇ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기 외 5종 ㅇ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록, 책장, 의자 등 제면, 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 농업기술 실물 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원격 화상 송출ㆍ수신장비 일체 전화자동응답기, 컴퓨터 등 농업관련서적 1,000권 이상, 독서대 20석 이상, 교육용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책상 ㆍ의자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ㆍ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11.3.15>
과학영농시설 시설설치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과학영농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및 그 부속토지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 농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개정11.3.1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1.3.15>②과학영농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과학영농시설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1과 같다.<개정 04.7.15, 11.3.15>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과학영농시설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과학영농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수 있다.<개정 11.3.15>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군수는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험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개정 11.3.15>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2와 같다.<개정11.3.15>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영동군에서 부담한다.<개정 11.3.15>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과학영농시설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 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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