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과학영농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및 그 부속토지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 농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개정11.3.1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1.3.15>②과학영농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과학영농시설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1과 같다.<개정 04.7.15, 11.3.15>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과학영농시설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과학영농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수 있다.<개정 11.3.15>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군수는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험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개정 11.3.15>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2와 같다.<개정11.3.15>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영동군에서 부담한다.<개정 11.3.15>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과학영농시설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 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