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참여자"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 구인ㆍ구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3.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영동군 내 숙소 제공4.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운용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센터의 경비 지원)
제5조(센터의 경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영농인력에 대한 지원)
제6조(영농인력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숙박 및 농작업 안전물품2.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입ㆍ출국 경비 및 항공료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4. 농작업 안전물품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