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곶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곶감 관련 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1-1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군수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센터에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곶감 및 곶감 가공식품 생산 시설2. 식품 냉장·냉동 및 창고 시설3. 곶감, 가공식품, 음료 등의 홍보·판매 시설4. 사무실 및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군민·관광객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교육·체험 및 편의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2.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제품 개발3. 그 밖에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개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 및 운영시간)①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 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 ∼ 10월 : 10:00부터 19:00까지2. 11월 ∼ 다음해 3월 : 10:00부터 18:00까지③ 군수는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