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군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과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율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복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 운영4.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복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 정신보건시설4. 상담기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복귀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및 해당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점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복귀사업의 모범적 참여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군민, 보호관찰대상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복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및 해당 업무의 위탁, 제8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영동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