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공사명 :
 소 속 : 실과소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 ○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 계약이행의 확인, 공사감독 등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계약이나 공사감독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
 은 물론 제반서류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2. 공사계약이나 공사감독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이
 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성 명 : (인)
 영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 공사명 : 
◦ 시공자 : 
 당사는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관련 공무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검사)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에 부실하
 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
 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4. 본건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영동군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검증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동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상호 : 대표 (인)
 
영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

공사명위 치사업량사업비 (계약금액)공사기간설계도서 수령일자비 고
일 시확인내용 및 민원발생내용조 치 사 항확 인 자
- 확인 내용 - 민원발생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
◦ 공사개요

◦ 공사현장 확인내용

[별표]현장 확인 대상 주요공종

공 사 종 류주 요 공 종
공 통 사 항시공측량, 기초처리공, 성토 및 다짐공, 지반조성공
토 목 공 사철근가공․조립․배근공, 콘크리트 타설공, 보조기층 및 포장공
건 축 공 사실내배관공 철근가공․조립․배근공, 콘크리트 타설공 마감처리공, 조경공
기계‧전기공사기자재검사 및 설비공, 배관설비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현장 확인 대상 주요공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영동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다음부터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청렴계약”이란 군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공사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조례가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사항 알림)

제4조(계약체결사항 알림)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읍장·면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청렴 계약의 이행)

제5조(청렴 계약의 이행) 군수는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감독 공무원에게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자에게는 견실시공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주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다음부터 “발주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책임 하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8.7.>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 부서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한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사중 예정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대하여도 필요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8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서로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발주 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사진대지를 제출 받아 현지 확인 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발주 부서장은 제2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명예 감독관의 위촉)

제9조(명예 감독관의 위촉)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을 둔다.② 명예 감독관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 공사의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명예 감독관 명단을 해당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에게 알려 주어야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

제10조(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① 명예 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부실공사 방지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명예 감독관은 별지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시행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발주 부서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는 명예 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다만, 명예 감독관의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의 준공(기성검사 포함)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감독관을 입회하도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연 1회까지경고조치 하고, 이후 경고조치가 3년 내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③ 준공검사 후 발생된 부실, 하자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하자보수를완료하지 않은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수 있다.

제13조(적용 기준)

제13조(적용 기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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