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영동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 소재 빈집(부분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소유자가 정비를 요청한 빈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