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12.30>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16.12.30>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4. 차입금 <개정 16.12.3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6. <삭제 16.12.30>7. <삭제 16.12.30>8. <삭제 16.12.30>9. <삭제 16.12.30>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채우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