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ㆍ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 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 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 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 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 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 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제7조(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스마트 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7.>1.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2. 대학 등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3.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 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스마트 농업 기술의 홍보)

제17조(스마트 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