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2.04, 08.07.07, 10.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01.08>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10.01.08> <개정 2024.5.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06.12.04, 08.10.06, 12.10.25, 18.11.5.>③ 기금의 출납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동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06.12.04, 10.01.08>②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금 대여)
제6조(융자금 대여)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 소요자금을 빌려주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을 빌려줄 때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3조의2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6.12.04]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01.08, 12.10.25, 18.8.1, 18.11.5, 2023.8.7.>1. 가족행복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12.10.25>⑦ 삭제[본조신설 06.12.04] <2021.05.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0.01.0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6.12.04>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01.0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