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2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제4조(쉼터 운영 유의사항)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은 쉼터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① 군수는「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