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8.7.>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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