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의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장·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산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7.15>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8.11.17>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양수기 사용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대여기간은 읍장·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되돌려줄 반환 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되돌려준다.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따른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04.7.15>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삭제<04.7.15>④삭제<04.7.15>
제12조(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읍장·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되돌려 줄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되돌려주기 곤란 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