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5 시행 2023-09-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식장사용신청서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부대시설 이용□ 폐백실 □ 식당□ 폐백실 □ 식당□ 폐백실 □ 식당□ 폐백실 □ 식당□ 폐백실 □ 식당
신랑 성명보호자 성명
주 소전화번호
신부 성명보호자 성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사 용 자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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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여성회관사용신청서

시설구분□ 예식장(예식 외) □ 강의실 □ 회의실 □ 요리실□ 예식장(예식 외) □ 강의실 □ 회의실 □ 요리실□ 예식장(예식 외) □ 강의실 □ 회의실 □ 요리실□ 예식장(예식 외) □ 강의실 □ 회의실 □ 요리실
사용목적사용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참가예상인원참가예상인원
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사 용 자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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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여성회관운영일지

담당자담 당과장부군수군 수결 재
( 년 월 일)결 재
근 무 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문 서 처 리전일까지 미결전일까지 미결금일접수금일처리미 결비 고
문 서 처 리
장비 및 물품관리 상태장비 및 물품관리 상태
금일업무 취급현황금일업무 취급현황
계획 또는 진행중인 사업 및 행사계획 또는 진행중인 사업 및 행사
특 기 사 항 (대관 또는 내방자)특 기 사 항 (대관 또는 내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여 성 회 관 운 영 일 지

[별지 제4호서식]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접수 번호신청일사용일 (시간)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 인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접수 번호신청일사용일 (시간)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 인원주 소기관단체명(대표) 사용자
사 용 료비 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사 용 료비 고담당자담 당과장부군수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1.9.5>
여 성 회 관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수강신청서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프로그램 참여자 확인 및 안내서비스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생년월일(남,여)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강좌 종료 후 1년
④ 동의거부 관리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할 경우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 강 료 면제사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위 본인은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위 본인은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위 본인은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위 본인은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위 본인은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29>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9.05>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예식장 및 부대시설 <개정 17.12.29>2. <삭제 17.12.29>3. 강의실4. 회의실5. 요리실 <개정 17.12.29>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②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1.09.05>

제3조(근무)

제3조(근무) 삭제 <11.09.05>

제4조(사용)

제4조(사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이사용할 수 있다. <개정 11.09.05>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22:00까지로 하고 동절기 09:00 ~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5.8.3, 11.09.05>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식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인터넷 예약 접수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3, 11.9.5, 17.12.29>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을 허가한다.<개정11. 09.05>

제7조의2(수강신청)

제7조의2(수강신청) 취미ㆍ기술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8.3] <개정 17.12.29>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3, 11.9.5>1.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5.8.3, 11.9.5>2. 납입된 사용료등은 수입내역부에 기재정리하고 군금고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개정 05.8.3>②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등은 여성회관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1.09.05>③ 그 밖에 여성회관 사용료등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9.5, 20.04.27, 2023.9.5.>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 허가자가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여성회관을 사용 할 때에는 사용중단을 명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1. 09.05>

제10조

제10조 삭 제 <1999. 8. 5>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장부와 서식을 비치하고교부 및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11.9.5>1. 예식장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여성회관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11.9.5, 17.12.29>3. <삭제 17.12.29>4. 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11.9.5>5. 수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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