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9.05>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예식장 및 부대시설 <개정 17.12.29>2. <삭제 17.12.29>3. 강의실4. 회의실5. 요리실 <개정 17.12.29>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②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1.09.05>
제3조(근무)
제3조(근무) 삭제 <11.09.05>
제4조(사용)
제4조(사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이사용할 수 있다. <개정 11.09.05>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22:00까지로 하고 동절기 09:00 ~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5.8.3, 11.09.05>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식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인터넷 예약 접수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3, 11.9.5, 17.12.29>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을 허가한다.<개정11. 09.05>
제7조의2(수강신청)
제7조의2(수강신청) 취미ㆍ기술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8.3] <개정 17.12.29>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3, 11.9.5>1.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5.8.3, 11.9.5>2. 납입된 사용료등은 수입내역부에 기재정리하고 군금고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개정 05.8.3>②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등은 여성회관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1.09.05>③ 그 밖에 여성회관 사용료등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9.5, 20.04.27, 2023.9.5.>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 허가자가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여성회관을 사용 할 때에는 사용중단을 명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1. 09.05>
제10조
제10조 삭 제 <1999. 8. 5>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장부와 서식을 비치하고교부 및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11.9.5>1. 예식장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여성회관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11.9.5, 17.12.29>3. <삭제 17.12.29>4. 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11.9.5>5. 수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