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자체감사 실시 대상,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5.>1. 영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개정 2020.6.15.>2. 의회사무과3.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조단체 또는 법인4. 군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법인 <전문개정 14.04.25>

제3조(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14.04.25>② 감사기구의 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획감사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4.04.25, 18.6.29, 19.6.14, 2023.7.5.>③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04.25>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개정 14.04.25>② 종합감사, 특정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없고, 특정감사를 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14.04.25>③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14.04.25>

제5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개정 14.04.25>1. 행정시책의 주민 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11. 각종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3. 군세 및 세입 수입과정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5.>15.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 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개정 14.04.25, 2020.6.15, 2021.05.17, 2023.7.5.>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 처리상황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19.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4.04.25>② 특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다. <개정 14.04.25>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기구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제7조(서면, 실지감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4.04.25>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4.04.25>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분실, 훼손 등의 보고)

제9조(범죄 및 분실, 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2020.6.15.>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06.05.18>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유의사항)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4.04.25>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4.04.25>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4.04.25>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14.04.25>2. 감사 실시기간3. 감사기구의 장의 직명ㆍ성명 <개정 14.04.25>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구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할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실시결과 지시, 그 밖에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군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14.04.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