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20-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 없음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10-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5
서류 (80)3-2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0점,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충족 5점, 미충족 0점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
서류 (80)․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10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3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2-1운영규정 계획 수립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미흡 0점10-
서류 (80)2-2직원 교육계획 수립 - 우수 2점, 미흡 0점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우수 2점, 미흡 0점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3점, 미흡 0점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0점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1.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2.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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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1.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서신설 2025.11.17.>1. 지정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2. 갱신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 <후단삭제 2025.11.17.>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본항신설 2025.11.17.]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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